【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정 회장이 안전 경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 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뒤집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표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피고인이 중처법이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이종은 전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중처법 1호 사례로 주목받은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은 석분토에 매몰돼 사망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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