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승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도 함께 명령됐다. 해당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85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에게 ITS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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