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소 대상 아냐"…'징역 23년' 韓 선고 후 첫 법정 나와
尹정부 인사들 "수사 관할 이탈"…최상목은 "왜 직권남용 기소됐나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 이중 기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다른 것은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측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최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전 실장 측은 "특검이 법이 정한 수사 관할을 이탈해 기소했기에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의 역할은 극히 작은 수준"이라며 "한 전 총리와 공모해 인사검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이 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는지도 의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최 전 장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전 장관의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장관은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만이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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