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는 490명이 증원된 3,548명, 2028~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의대정원이 확대된다.
◆단계적 증원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2027학년도에는 증원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먼저 늘리고, 2028~2029년에는 613명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813명이 추가 증원된다.
이에 따라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7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2029년에 차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증원 규모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전면 적용…10년 의무복무
이번 증원의 핵심은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졸업 후 출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전형을 운영하며,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으로 나뉘어 선발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추진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각각 신설한다.
공공의대는 정원 100명 규모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소방, 경찰, 보훈, 교정 등 특수기관에서 15년간 복무하는 조건이다.
지역 신설 의대 역시 정원 100명 규모로, 2030년 입학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속도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산하 투쟁위원회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는 1인 시위는 물론 정부 추계가 의료법상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해왔다.
의사 수 증원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특히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식으로 재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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