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기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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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대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기한 정해야”

이뉴스투데이 2026-02-10 17:2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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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거론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해 일반주택처럼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8년 임대해야 한다,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 취득세를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해 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년이고 중과도 안 하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해야 한다)"라면서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고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35건 포함됐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이를 선별급여의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이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5년마다 실시하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를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소득 기준과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졸업 후 2년 이내에 한해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을 삭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도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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