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은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상 규정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읜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천공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사고는 중처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검찰과 노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그룹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그룹 회장을 법적인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유사한 중대재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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