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이 10일 잇따라 진행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판이 조기 종료됐고,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도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1심 속행공판을 열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언이 형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판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정부 인사들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별도 형사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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