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0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22일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인천투데이 기자 A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 등의 발언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A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