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기자 폭행' 최원식 당협위원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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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기자 폭행' 최원식 당협위원장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2026-02-10 17:0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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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원식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0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22일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인천투데이 기자 A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 등의 발언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A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원식 위원장이 2025년 1월22일 인천 부평구 모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인천투데이 A기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자료 = 인천투데이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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