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조수빈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도원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삼표산업 등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보고 체계에 포함된 것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로 등치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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