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다" 지적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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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다" 지적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경기일보 2026-02-10 16:5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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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A씨의 폭발물 자작극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수원시 영통구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8월을 선고받았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시7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매장은 폭발물 탐지 작업 등으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으며,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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