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지난해부터 정부·국회와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뚜렷한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세는 정유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으로, 주로 선박용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원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특성상 정유사들은 원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유를 수입해 정제 원료로 일부 활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중유에만 용도와 관계없이 리터(ℓ)당 17원의 개소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산업에 쓰이는 원유, 철강·시멘트 산업에 적용하는 유연탄은 개소세가 면제되며, 액화석유가스(LPG) 역시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소 제조용 원료로 쓰일 때 86%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유는 과세 대상 제품과 비과세 제품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부과된다. 중유를 활용해 생산한 항공유·납사 등 비과세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정유사의 원가 부담으로 그대로 전가된다. 국내용 휘발유를 내수로 공급할 경우엔 우선 세금이 부과되고 추후에 개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업계가 연간 부담하는 세금 규모는 약 300억원 규모다.
정유업계는 이런 과세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개소세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제 공정의 일부 원료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원료용 중유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중유에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국 역시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사용하면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원료용 중유 개소세가 면제되기도 했지만, 2023년 기한 만료 후 다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한시적 완화가 아닌 상시적인 면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제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년간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산업은 탄소중립과 사업 구조 전환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뒷받침돼야 경쟁력 회복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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