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세원(화성3선거구)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원에 추징 1억4025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안산6, 지난해 9월 도의원 사직) 전 도의원과 정승현(안산4, 지난달 30일 사직) 전 도의원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2억1735만원을 명령했고 정 전 의원에게는 벌금 4000만원, 추징 4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158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의원 3명 등 피고인 8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된 도의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금원, 향응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도의원이 가진 권한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지난해 6월 ITS 사업자 김모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승현 전 의원은 2024년 7월 김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기환 전 의원은 2023년 1월~지난해 6월 김씨로부터 2억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사업자 김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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