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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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2년

투데이코리아 2026-02-10 1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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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종성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지역 사업자와 어울리며 선출직 공무원의 신뢰훼손과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사항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집기류 비용과 성형수술비 등 총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업체 임원 오씨에게서는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 등에서 1354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기관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의 태도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원실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자료 파쇄를 지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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