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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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

직썰 2026-02-10 16:4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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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 44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총 75만가구 규모로, 1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 물량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동의 확보, 의견 청취, 총회 개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 차례만 개최하고, 인가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인가 고시 이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이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와 입안 제안 동의를 향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단계별로 반복되던 주민 동의 취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역세권 정비사업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정비업계의 관심사였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신 행정절차 병행 처리 특례, 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등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민간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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