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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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연합뉴스 2026-02-10 16:3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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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파기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는 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파기하고,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 수면장애 등 증상과 관련해 입원해 전기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가량의 소년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경험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은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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