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과도한 외래 진료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우려가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까지만 이자를 면제하던 기간 제한 규정도 삭제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이 직접 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이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훈 관련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보훈병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설립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설 연휴(2월 15일~18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8억여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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