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성수4지구 입찰 유찰은 무효”…조합 절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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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입찰 유찰은 무효”…조합 절차 문제 제기

직썰 2026-02-10 16:2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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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직썰 / 임나래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입찰 공고가 나자,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10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이 자사의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유찰 선언은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하고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찰 서류 요건에 대해서도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계·전기·조경·토목 등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당사는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 판결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0696 결정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힘들게 고민해 마련한 사업 조건을 모두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을 약 2개월가량 지연시키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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