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도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인데도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인데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퇴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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