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변호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해사전문법원은 법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과 부산 2곳에 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역에 법원을 둬야 법관 순환보직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또 인천변호사회는 “국내 해운·조선·무역 산업 규모에 비해 현행 법원 구조의 한계로 관련 기업들이 외국 전문법원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해마다 약 2~5천억원의 소송비용 등 국부 유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의결은 국부 유출을 막고 사법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한 인천이 해외 소송 당사자 접근성이 좋고 국내 소송 당사자 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으로 미뤄 해사법원 설치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법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이 글로벌 사법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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