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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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투데이신문 2026-02-10 16: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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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도 절차를 위한 4~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남아 있어 매수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을 기준으로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 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 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매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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