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2월 16~18일)에 더해 2월 15일 하루를 추가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통행료 면제는 2월 15일 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2월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경우나, 2월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 역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출력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연휴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 졸음운전을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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