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다.
김 부장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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