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메지온 미공개정보 이용’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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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메지온 미공개정보 이용’ 1심서 무죄

뉴스로드 2026-02-10 16:1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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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이 BRV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 중이던 BRV의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 행태를 다른 종목 매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과거 주식 거래를 대부분 회사 재경팀을 통해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매수가 특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소 주식 매수·매도와 관련해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특별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다른 종목과 달리 특이한 매매 양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구 대표가 자신이 매수한 종목을 주변 직원들에게 추천한 사실이 있었지만, 추천 종목 중 일부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미공개정보 이용의 간접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장내 매수가 아닌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투자할 기회가 있었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매수 규모가 다른 투자 종목의 거래대금이나 전체 자산 규모에 비춰 소액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구연경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시한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 더 많아 보인다. 무리한 기소로 판단된다”고 했다.

구 대표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 실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으며, 약 1년 뒤 보유 주식을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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