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 후려치기’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7천800만원…동의의결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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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가 후려치기’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7천800만원…동의의결도 기각

뉴스로드 2026-02-10 16: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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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산업
서진산업

[뉴스로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자 현대차·기아의 협력사인 서진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입찰가 후려치기’와 계약서 지연 교부, 지연이자 및 어음 관련 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서진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50건 발주하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가격이 낮은 순서의 1∼2개 또는 1∼3개 업체를 상대로 추가 협상을 벌여 최초 최저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정했다.

서진산업은 ‘수익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진산업은 수급업체들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의 필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수급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서진산업은 작업 개시 후 14일에서 최대 234일이 지난 뒤에야 서류를 내준 사례가 8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수급업체로부터 금형을 납품받고 현금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9천4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정산하면서도 어음할인료 1천496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 교부 의무 및 지연이자·금융비용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시정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진산업은 제재 수위 완화를 위해 공정위 심의에 앞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방안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한 데다, 문제가 된 하도급 거래가 이미 종료돼 ‘신속 시정’이 필요한 대상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소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포함한 이번 제재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뒤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재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 이하로 대금을 낮춘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찰가 인하와 계약서 지연 교부, 금융비용 전가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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