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종료 시한인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4~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할 경우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강남 3구와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검토했지만, 실제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이후 통상 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이번 대책 공식 발표일 기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계약 갱신 없이 2년으로 한정해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제한으로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해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매도할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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