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9 이전 계약 땐 ‘최대 6개월’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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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9 이전 계약 땐 ‘최대 6개월’ 숨통 트인다

뉴스로드 2026-02-10 15:5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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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뉴스로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잔금·등기猶予(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역별로 4∼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미루되, 계약 만료 후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거주하도록 하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존에는 이들 지역에 대해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4개월이라는 점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한 달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당초 발표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받는다. 결국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은 4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이라는 ‘실행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임대차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도 병행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 최대 2년 범위 안에서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도록 두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가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2년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실거주 유예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법적으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제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여돼 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세제 혜택을 누리는 관행을 끊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성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와 임대차 보호 규정을 동시에 손보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과도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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