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민생·제도 개선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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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민생·제도 개선 법안 처리

경기일보 2026-02-10 15:5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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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도 최대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청년 학비 부담 완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관리 강화, 규제개혁 체계 개편 등 민생·제도 개선 법안들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휴원·방학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됐다.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던 이자 면제 기간 규정도 삭제돼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이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체계 개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보훈 관련 법안 등이 이날 함께 공포됐다.

 

한편, 오는 설 연휴(2월 15~18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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