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덕성 요구받는 지도층이 업자와 어울려 이득…엄중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854만7천500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300만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를 종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인테리어·집기류 비용 대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엄씨가 완공 전에 공사비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만큼 공사업에 문외한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고 오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이들의 사업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 배정 작업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엄씨와 오씨도 뇌물 공여 등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의원과 오씨에 대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검찰 구형은 억지였다. (인테리어 비용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성형수술도 (비용만큼) 현금을 줬는데도 상대가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말해 유죄가 됐는데, 항소로 바로잡으면 무혐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울리는 검찰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검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024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고,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그는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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