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광고 제작비를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려 청구한 광고제작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당 TV 방송광고 3편을 제작하면서 총 1억9천600여만원을 썼는데, 실제보다 약 두 배 많은 3억9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처럼 영수증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엄단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철저히 심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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