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경기 연천군에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달마다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뒤 연천군 인구가 ‘깜짝 반등’한 가운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등 10개 군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2년간이다.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10개 지역 주민들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이나 약국, 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선 5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뒤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다른 지역 근무자와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돼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타지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에겐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될 때 3개월분을 소급해 나눠준다.
실제 시범지역이 확정된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천군엔 1천449명의 인구가 순증했다. 연천 지역 주민 총 4만2천여명에게 풀리는 기본소득 규모만 약 765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기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의 성과를 점검해 본사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