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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