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5년 1월22일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기자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부망천’ 발언 등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A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후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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