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최원식 국힘 당협위원장, 벌금 1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자 폭행' 최원식 국힘 당협위원장, 벌금 100만원

경기일보 2026-02-10 15:19:51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5년 1월22일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기자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부망천’ 발언 등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A씨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후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