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제분·샘표 등 14곳 세무조사… '장바구니 물가 폭리' 탈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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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제분·샘표 등 14곳 세무조사… '장바구니 물가 폭리' 탈세 정조준

뉴스락 2026-02-10 15:1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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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세청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먹거리·생필품 분야 탈세 혐의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담합과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뒤,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업체들을 선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은 ▲가격담합·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 및 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규모를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 물가 세무조사를 통해 담합·독과점 가공식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생필품 제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103개 업체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탈루 금액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3개 업체의 추징세액 비중이 전체의 약 85%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4차 조사 대상 가공식품 제조업체에는 대한제분과 샘표식품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지난 2일 검찰 수사 결과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한제분을 포함한 밀가루 가공업체들은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 나누기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은 44.5% 인상됐다.

국세청은 대한제분이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샘표 역시 이번 4차 조사 대상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포함됐다.

샘표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하며 수년간 수십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백억 원대로 늘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수익 증가 과정에서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로 매입하고 ▲사주 자녀 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합·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정위나 검·경 수사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조세 탈루 여부를 신속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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