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위 넘어…공소제기 절차 법률 위반해 무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과 더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한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냈으나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시장식에서 퇴임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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