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 해촉 가능…주민자치 자율성 위축 우려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는 9∼10일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은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가 징수한 수강료 지출 시 읍면동장과 서면 협의토록 했으며, 문제 있는 위원장을 읍면동장이 위원회 심의 없이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수강료 수입 지출 내용에 대해 읍면동장이 수시 점검할 수 있고, 부적정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징수 기준을 벗어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초과 징수 및 수강료 목적 외 사용 등의 논란에서 개정이 촉발됐다.
시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전·현직 위원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관련 개정안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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