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엔 부족"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시작됐고,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째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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