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지역 단체모임 대표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영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와 여러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개최, C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뒤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식사 모임에 참석한 10여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 공공·준공공기관 종사자, 특정 직역 종사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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