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던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A씨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다"며 "A씨는 경찰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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