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관련 후속법안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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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 의결 없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등이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관련 법 개정안들을 전체회의에 회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인데 이번에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39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위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데 이번엔 공공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 개정안만 국토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여당 주도로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제로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토허제로 지정을 하려면 서울과 경기도를 한 번에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서울 등 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토허제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토허제 지정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토허제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부터 지정 내용이 공고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도정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5개 법 개정안이 소위 의결 없이 여당 주도로 국토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정법 등 2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도벙법은 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에 의해서 진행됐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으로 해결한다고 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과 관련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비롯해 국토부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선순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의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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