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정치 개입 실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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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정치 개입 실체 드러났다”

위키트리 2026-02-10 14: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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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설치된 대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보고서를 근거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법관 증원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 내부에 도사린 정치 개입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간 제기돼 온 의구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사법적 비정상이었음이 명백한 통계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졸속 처리였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99.7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단 35일 만에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려 한 계획된 개입이자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매우 이례적인 인편을 통한 특별송달, 주심 배당 후 단 2시간 만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 공정한 재판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정해진 각본처럼 진행된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통렬한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 구성의 편향성에 있다"며 "편향적 대법관 구성은 사법 판단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노조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대법관 증원을 통한 인적 다양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라면서 "특정 출신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대변하는 대법원을 만들고,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편하여 정파적 임명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나아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법원노조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를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정의는 지연될 수 없고,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전날 공개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사건들과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절차를 대조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상고심 25건은 선고까지 평균 99.7일이 소요됐으나 이 대통령 사건은 접수 35일 만에 선고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 17건 중 처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건(1년 30일)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짧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이 대통령이 당시 낙선자 신분으로 당선무효 여부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판결문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며 신속 선고의 당위성을 주장한 점을 비판했다.

노조는 "다수의견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 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해 공동체 내에서 수용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쿠데타 체포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짧은 시간 내 이뤄진 송달과 배당 절차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조직적 결합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대법원의 정파적 획일성을 지목했다. 대안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인적 구성의 다양화,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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