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활동한 60대 1심서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활동한 60대 1심서 실형

연합뉴스 2026-02-10 14:16:09 신고

3줄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의 천안지사장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수익금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상장될 주식에 우선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모았다. 투자금은 대부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 경제 파탄은 물론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