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총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TF는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오씨를 포함해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씨 등은 허가 없이 개조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F는 국정원 8급 직원 A씨가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오씨에게 무인기 비행 전후 금전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이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씨와 오씨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사비로 빌려준 사적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정보기관 차원의 개입 의혹을 부인해 온 바 있다.
또한 정보사도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별도 임무였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가 군과 정보기관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정식 입건함에 따라, 무인기 살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조직적 묵인이나 지원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무인기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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