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혐의없음 처분…이진숙 측 최근 항고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김준태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유 대행과 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유 대행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2024년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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