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해당 지역은 3개월 유예 기간 부여가 예고됐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정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최대 2년) 내에서는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연장되는 2년까지는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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