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 끝내야”
국무회의 주재... 다주택자 매물 유도책 발표
강남 3구 등은 잔금 기간 최대 4개월 부여
서울 아파트 4만2500세대 매물 유도 기대
“의무 임대 종료 후 무기한 중과 배제는 비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잔금 처리 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누려온 무기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및 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입자 거주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거래 편의를 위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 후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의 잔금 및 등기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나 매각이 어려운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되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며,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임대사업자 무기한 특혜 안 돼”… 제도 개편 사흘째 압박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 8년이 지났음에도 20년 후에 팔 때까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해 그 후에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무기한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비정상적 요소를 발굴해 입법이나 방침 변경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국회 입법 속도에 답답함 토로… “현장에서 사람 죽어가는데 가서 빌어서라도”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입법 속도로는 대처가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도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라"며 민생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처와 국민 모두가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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