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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주거지에서 볼코다브 등 맹견 2마리를 소유하며 기르는 견주로, 2024년 2월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택배원을 공격하고 엉덩이를 무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또 다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4년 3월과 같은 해 8월, 10월, 11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기소됐다.
개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이들은 행인 또는 택배원으로, 일부 피해자는 발견 당시 전신 다발성 열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출입금지’, ‘개조임’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주거지 진입로에 설치했으며, 주거지로부터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두는 등 개물림 사고 방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이 사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이 사건 개들을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해 각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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