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90% 광고, 소비자원 시험 결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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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90% 광고, 소비자원 시험 결과는 달랐다

헬스케어저널 2026-02-10 13:5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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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차단을 표방한 제품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광고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챗gpt 생성이미지]

전자파 차단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에서 판매된 일부 생활용품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율을 과도하게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전자파 차단을 표방한 모니터 필름, 담요, 원단, 모자 등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실제 차단 효과가 상품 설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스마트스토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으며, 국산 제품 5개와 수입 제품 2개로 구성됐다.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저주파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전기장에 의해 조직 온도가 상승하는 등 열적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에 대한 차단 성능이 중요하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시험에서, 60㎐ 저주파 대역 자기장 차단율은 전 제품이 2~38% 수준에 그쳤다. 반면 5㎓ 고주파 대역 전기장 차단율은 일부 제품에서 80~90%대 수치를 보였으나, 2개 제품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정보였다. 다수 제품이 ‘전자파 차단율 90% 이상’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상품 정보 시정을 요구했으며, 차단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수입산 비니형 모자 1종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선택할 때는 차단 대상이 전기장인지 자기장인지, 시험 기준과 측정 조건이 명확히 제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자파 차단을 표방한 제품이라도 모든 유형의 전자파를 동일하게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장된 광고 문구에 대한 소비자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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