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설맞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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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설맞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중도일보 2026-02-10 13:4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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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거창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거창전통시장 구매 고객에게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거창시장번영회가 행사를 수행한다.

거창전통시장은 행사 기간 국산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지급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지급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축산·과일·야채·농산물 취급 23개 점포가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에는 건어물·해물·수산·젓갈 취급 14개 점포가 참여한다.

거창전통시장은 명절 장보기 방문객 유입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도 운영한다.

시장 내 점포에서 6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페이백은 영수증 확인 후 당일 1인 1회로 제한한다.

행사 참여 방법과 세부 내용은 거창시장번영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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