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과적·과승 등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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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과적·과승 등 불법 단속

연합뉴스 2026-02-10 13:4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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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정원 초과 단속하는 해양경찰 화물선 정원 초과 단속하는 해양경찰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10일부터 10일간 관내 내항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해상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특히 설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적,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행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물선의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해양 종사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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