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종서 씨가 개인 법인 ‘썸머’를 뒤늦게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법인 ‘썸머’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위한 목적”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종서 씨 측 설명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이 된 법인은 2022년 6월 설립됐고, 올해 2월 초에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 ‘썸머’는 전종서 씨가 대표를 맡고, 그의 남자친구(남친)이자 영화감독인 이충현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이 지나 등록 절차가 진행된 셈이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왜 지금이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업종’과 ‘실질 운영’입니다. 현행 규정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려면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전종서 씨 법인이 사업 목적에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설립 당시 사업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관련 항목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매니지먼트를 주력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별도의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사는 “최근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법인 내용과 절차를 재점검했고, 확인 과정에서 미비점을 바로잡아 등록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즉, ‘논란 이후 수습’이라는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 절차상 허점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다시 모였습니다. 최근 연예계 전반에서 개인 법인 설립이 늘면서, 탈세 목적 논란이나 투명성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록 지연 자체가 부주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콘텐츠 제작 목적 법인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전종서 씨의 활동 이력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종서 씨는 영화 ‘버닝’(2018)으로 주목받은 뒤 ‘콜’ 등 작품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프로젝트 Y’로 관객과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이 작품 행보 자체를 흔들 변수로 확대될지, 아니면 절차 보완으로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는 ‘사후 정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이해와 실무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종서 씨 측이 강조한 대로 법인의 목적이 콘텐츠 기획·제작에 맞춰 정리되고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정돈된다면, 논란은 단기 이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중의 신뢰는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닌 만큼, 향후 행보에서의 설명 방식과 운영 투명성이 계속 주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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